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전자적 송달 등)
① 사무관등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에는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② 등록사용자로서 대리인인 변호사는 전자문서의 송달의 경우 전자헌법재판센터 보조아이디관리메뉴에서 1인의 송달보조자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사무관등은 당사자등(국가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송달대상자나 그 송달보조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2.3>
④ 송달대상자 또는 그 송달보조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송달확인을 누른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9, 2022.2.3>
⑤ 국가기관등에 결정서 등의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송달대상자 또는 그 송달보조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전자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고, 그 출력한 서면은 정본, 등본 등의 인증문에 따른 문서로서 효력이 있다.
⑦ 송달대상자 또는 송달보조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가 3일 이상 지속된 경우
2. 등록사용자가 기술적 사유로 전자문서의 내용을 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물의 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이 출력물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