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기획행정과)

① 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②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2. 연구원 소관 규칙, 내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연구원 내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무

5.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

6. 연구원 정보자료실 관리

7. 연구원 내 전산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 청구

9. 물품 관리ㆍ용도와 재산 관리

10.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11. 교육관련 자료 조사ㆍ수집 및 발간

12.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 대외기관 협력

13. 교육생ㆍ교육현장 관리 및 사전 사후 관리 등 교육 관련 전반 사항

14. 그 밖에 연구원 내의 다른 부서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