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46조

제46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