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9조
제29조(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헌법재판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직인 외에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갖춰 둘 수 있다.
① 관인은 헌법재판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직인 외에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갖춰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