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3조
제23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기록물 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적어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적어 처리과로 보낸다.
③ 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담당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내규에서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ㆍ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받아 처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⑦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