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4조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14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그 밖에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