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①사건번호는 연도구분ㆍ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②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③사건부호는 다음표 기재와 같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70112" alt="img22470112" >┌──────────────────────────────┐│사건부호표 │├────────┬────┬───────────┬────┤│사건구분 │사건부호│사건구분 │사건부호│├────────┼────┼───────────┼────┤│위헌법률심판사건│헌 가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마 │├────────┼────┼───────────┼────┤│탄핵심판사건 │헌 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바 │├────────┼────┼───────────┼────┤│정당해산심판사건│헌 다 │각종신청사건 │헌 사 │├────────┼────┼───────────┼────┤│권한쟁의심판사건│헌 라 │각종특별사건 │헌 아 │└────────┴────┴───────────┴────┘</img>
④진행번호는 그 연도중에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