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에 따라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경우 접수공무원은 작성명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사건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접수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에 따라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경우 접수공무원은 작성명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사건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