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6조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1. 헌법재판소장

2. 재판관

3.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헌법재판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