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9조의2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