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5조

제35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22.4.6>

3. 삭제 <2022.4.6>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9.14, 2022.4.6>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