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4조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