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3조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개정 2022.4.6>
1. 제한지역
가. 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한다.
나. 청원경찰ㆍ보안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제31조제2항의 경고표시판이 붙여져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기록부를 갖춰 두어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