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조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