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8조

제28조(비밀의 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