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4조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해당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7.1>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참관ㆍ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참관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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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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