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4조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해당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7.1>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참관ㆍ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참관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Array

Array

⑧ 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Array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