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1조
제21조(보관책임자)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28, 2018.8.3, 2020.12.24, 2022.4.6, 2024.7.1, 2024.12.20, 2025.12.15>
1.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재판관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비서관, 헌법재판소 기획심의관
2. 공보관 홍보담당관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3.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주무서기관(사무관)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ㆍ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