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6조

제16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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