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6조

제16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50" alt="img22903050" >(발행처)┌─────────────┬─────┐│ 직권으로 재분류( . . ) │ 인 ││ 직위 성명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72" alt="img22903072" >(접수처)┌──────────────┬─────┐│ 에 따라 재분류( . . ) │ 인││ 직위 성명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