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2조

제12조(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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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개정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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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적는다. 비밀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말미에 적는다. <개정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