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0조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