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의2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