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