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사무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