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제17조(발령 및 해제)

① 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신속히 모든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비상연락사항보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