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문서접수인(고무인)

1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