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보안원ㆍ청원경찰 및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