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9조

제9조(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① 각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국제기구 또는 외국 헌법재판소와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