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
제55조(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또는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0.28>
④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