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0조
제50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