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5조

제4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 각 부서가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별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24조에 따른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의 계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그 기록물의 생산부서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