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9조

제3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