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8조

제38조(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