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3조

제33조(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명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