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7조
제14조(기록물의 분류)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제17조(기록관리기준표)
①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② 각 부서는 직제 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ㆍ폐지 등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③ 기록물관리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헌법재판소 공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