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3조

제7조(기록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①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2.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