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0조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 각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장 또는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회의
3.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정하고, 해당 부서가 작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