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