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