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8.09.24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02호 | 1988.09.24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 (공포절차)

①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