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