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