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