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6>
1. "직무관련자"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