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7조의2

제7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