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평정자의 교육 등)
① 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