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4조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동안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 전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④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 후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 회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⑤ 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이 지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⑦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 재직 시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