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3조
제3조(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