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9조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날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3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ㆍ전직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