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
제25조(명부의 작성)
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9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9.21>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4년, 6급 공무원은 최근 3년, 7급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Array
Array
Array
Array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에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