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조

제2조(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4.1>

④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